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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5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18: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공부도 못하게 생겼다. 너거 엄마 니 닮아서 참 띨박하게 생겼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9. 19:5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6명과 일반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좆만한 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넌 살면서 얼마나 깨끗이 살았나, 씨발 너 살면서 욕 한 번도 안했나.”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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