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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8 2014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 00: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피고인 자신이 7년 단골이라고 주장하며 술안주를 무료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 속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지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을 맞추었으며, 곧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8. 0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량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와 같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F 및 행인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씨발 왜 걸어가라고 하는데, 씨발 양아치 새끼가, 지 꼴리는데로 씨불이네"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0:5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H에게 "니 양아치 새끼 아이가, 씨발 양심이 찔리나 보지" 라며 욕설하는 등으로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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