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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9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처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면서 그 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어깨,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2: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눈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이 사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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