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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20고단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1. 5. 01:12경 위 B아파트 2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거주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46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 E에게 욕설과 함께 “니는 뭔데, 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아파트 앞에서 순찰차에 타고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새끼야 이거 안 푸나”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가슴을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 목격자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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