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1. 5. 01:12경 위 B아파트 2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거주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46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 E에게 욕설과 함께 “니는 뭔데, 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아파트 앞에서 순찰차에 타고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새끼야 이거 안 푸나”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가슴을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 목격자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