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21: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김해시 E 소재 F사우나 내 목욕관리사(일명 ‘떼밀이’) 사업의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하여 술을 마시며 논의를 하던 중 위 사우나 건물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제공한 1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며 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2. 22:05경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곳 지구대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선생님 지구대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서 볼일을 보십시요"라며 제지당하자 위 D 있는 상황에서 위 I에게 "아! 씨발 니는 뭐고, 콱 뿌싸삘라, 개쌔끼야 씨발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개자슥아 씨발새끼야, 내 오줌을 싼다는데 뭐하는 새끼고, 내 친구 검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가만 안둔다"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