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2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 경찰관,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씨발 놈아. 나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