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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2노5584
재물은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0고단2144 관련(재물은닉의 점) 피고인 A는 아파트 1층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K의 애완견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 K가 나중에 찾아갈 테니 그대로 애완견을 데리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한 것일 뿐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2010고단2533 관련 (1) 사인부정사용의 점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A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바 없고, P의 인장은 P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 것이다. (2) 2010. 5. 20.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J과 말다툼하거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의 상해진단서는 허위진단서이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이 가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사람들을 시켜 피고인 A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J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보낸 문자메세지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도 아니다. (4) 2010. 7. 3.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 O, N, J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11고단1402 관련 (1) 강요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각서와 확약서를 쓰라고 강요한 바 없고, 위 문서들은 피해자 I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

(2) 2010. 11. 15.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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