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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547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순수출화물 목재포장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규정에 의거 열처리(56℃이상, 30분이상)한 목재 외에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E 소유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KR 35183, HT (HI-002)]을 E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이를 잠시 소지하고 있던 차에 권한 없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목재에 찍어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이 찍힌 목재를 발주업체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 제9호, 제40조 제3항(무등록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ㆍ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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