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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6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C에게 18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2014. 1.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진짜 나쁜 놈이다. 십팔!남”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까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모두 14회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문자메세지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에서 처벌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말하는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므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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