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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80
협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년 초경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 A는 당시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한 것으로 오인하여 두 사람이 다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최근 피해자가 TV프로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 09:44경 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B 기억은 하시겠죠 요즘 잘나가시데요 다이어트사업 티비등 등 억울해서 이데로는 못있겠네요 누구는 아무일 없이 잘살고”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신고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년경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B과 피해자가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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