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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6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0. 6. 10:36경 피해자의 딸인 I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일시에 보낸 문자메세지의 최종 도달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 이후 피해자 D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대만으로 간다고 한 피해자가 전남편과 재결합하여 살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2. 10. 6. 10:36경 피해자의 딸인 I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주에 있는 경기 전에 찍은 사진이 담겨진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0. 6. 10:36경 보낸 문자메세지는 피해자의 딸인 I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이 너무 분해서 피해자와 그녀의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무 화가 나서 딸에게 사진을 보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딸에게 사진을 보냈으니 확인하고 지우려면 지우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딸이 사진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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