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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0고단2144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144] 피고인 A는 J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피해자 K는 위 J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6. 26. 12:40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603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위 J을 만나러 갔으나, 위 J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자 K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K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데리고 있으면 그 애완견을 반환하는 기회에 위 J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위 애완견을 피해자 K 모르게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인 몰티즈(Maltese) 애완견 1마리를 피해자 K 모르게 데리고 가 은닉하였다.

[2010고단2533] 피고인 A는 2009. 5. 8. J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M은 위 J의 남동생이며, N, O은 위 J의 조카들이다.

1.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는 2009. 5. 8.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혼인당사자 ‘남편 A’, ‘아내 J’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임의로 날인하고, 그 혼인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인인 P의 도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0. 5. 20. 16: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동판교 지점 앞길에서 Q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여, 49세)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져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 J에게 가방에 든 이혼 관계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J의 왼쪽 팔목을 잡고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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