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17,998원, 선정자 C에게 21,110,675원, 선정자 D에게 78,79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부터, 선정자 C은 2012. 4. 1.부터, 선정자 D은 2015. 7. 1.부터 각 피고가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인 G(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정자 E는 2014. 4. 1.부터 2018. 2. 28.까지, 선정자 F은 2015. 10. 1.부터 2018. 3. 31.까지 각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근무지와 임금 항목별 액수는 개별적으로 기재한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선정자 E, F,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선정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야간(오후 10:00부터 익일 06:00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위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야간 및 휴일근로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 근무일마다 합계 10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나,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식사, 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