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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0 2018가합21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17,998원, 선정자 C에게 21,110,675원, 선정자 D에게 78,79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부터, 선정자 C은 2012. 4. 1.부터, 선정자 D은 2015. 7. 1.부터 각 피고가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인 G(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정자 E는 2014. 4. 1.부터 2018. 2. 28.까지, 선정자 F은 2015. 10. 1.부터 2018. 3. 31.까지 각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근무지와 임금 항목별 액수는 개별적으로 기재한다). 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선정자 E, F,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선정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야간(오후 10:00부터 익일 06:00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위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야간 및 휴일근로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 근무일마다 합계 10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나,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식사,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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