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 박왕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5. 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58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남 영암군 미암면 ○○리 (지번 생략)에서 화훼농장인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자 소외 1, 2는 각 2007. 11. 2.부터 2008. 4. 7.까지, 선정자 소외 3은 2007. 11. 16.부터 2008. 4. 6.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기간동안 연장 근로수당 각 1,289,920원과 휴일 근로수당 각 292,320원 등 합계 1,582,24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위 ○○농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제가 주로 제조업의 생산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업종 내지 근로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특수성에 착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농원은 시설원예업(화훼)으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가 규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농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가사 피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하단에 “ 근로기준법 제61조 의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 경우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이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