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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6가단19828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대구 서구 C 답 99㎡에 관하여 선정자 D 소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중 ‘원고 1’은 선정자 D, ‘원고 2’는 ‘선정자 F, ‘원고 3'은 원고 선정당사자 , ‘원고 4’는 선정자 I,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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