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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96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0. 9. 피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2. 20.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포스토피아(이하 ‘갑’이라 함)가 근로자 A(이하 ‘을’이라 함)를 직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쌍방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시간 : 09시 ~ 19시

2. 휴게시간 : 12시 ~ 13시

6.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7.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 휴게시간은 12 ~ 13시이며, 을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한다.

8. 야간근로(22:00부터 익일 06:00까지)시에는 갑은 을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별지> [급여에 관한 내용] (1) 월급여 : 기본급 기본연장수당 추가연장수당 심야수당 상여금(월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 토요수당 직무수당 보건수당 (4) 연장수당 :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ㄷ. 야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경과 시점부터 추가연장수당 계산하여 지급함 (야간 근무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ㄹ. 연장수당 계산식 : 기본급/208 × 1.5 × 근무시간 (6) 심야수당 : 심야시간 (22:00 ~ 06:00)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ㄱ. 심야수당 계산식 : 기본급/208 × 0.5 × 시간 (10) 통상임금

ㄱ.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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