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5가합15837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등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피고,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정규직)에게 적용하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1. 본 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제규정, 기타 개별근로계약의 효력에 우선한다.

4. 근로조건에 관한 본 협약 내용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제34조(휴직자에 대한 급여)

3. 육아휴직(유급휴가기간 제외) : 통상임금의 50% 제40조(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평일 통상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한다.

3. 통상 근로시간은 9시에 시작하고 오후 5시에 종료한다.

제41조(휴게시간)

1. 통상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되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2시 사이로 한다.

2. 휴게시간은 피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 공휴일(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토요일 휴무 : 토요일 전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