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내장 및 비품 내장을 제조하는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8. 4. 25.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C(주)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썬비와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썬비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0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썬비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078,000원(4,722,000원 실거래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5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