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31,8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세무서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입처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