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D회사”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회사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3, 5, 8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2,655,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D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회사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6, 8, 10, 12, 14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0,260,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을) -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을) - 2011년 2기
1. 고발장, 범칙년월일 및 사실,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