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철강"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1. 2010. 7.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철강”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주)D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63,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7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1.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철강”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426,4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10년 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