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15,050,000원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70매 공급가액 합계 434,696,000원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2. 위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9,870,000원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54매 공급가액 합계 460,609,000원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첨부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0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