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6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가한 바가 없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나이는 33 세로 피해자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가출한 친구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6. 6.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라도 동의하였으리라

고 보기는 어렵고, 쉽사리 거부의 의사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았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