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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노27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4. 결론’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서의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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