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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 16:48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 중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뉴 아반 떼 XD 승용 차로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느릿한 발걸음과 얼굴의 홍조, 눈이 충혈된 사정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7:15 경부터 17:2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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