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3: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아주 대 삼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 남부 경찰서 K 팀으로 임의 동행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L로부터 같은 날 04:35 경부터 04:43 경까지 약 18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