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3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가소5203677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8.자로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373호, 2018하면3373호로 파산 및 면책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아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03677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끝에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판결문의 양수금 채권은 C 주식회사의 카드 채권이고 발생일이 2002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8년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접 서명하고 C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53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 2011. 8. 11.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채권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53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