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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020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2228호, 2014하면2228호로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 2015. 11.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ㆍ면책신청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ㆍ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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