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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40670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차 전 163512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경 C 주식회사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차 전 163512호로 원고에 대하여 29,078,290 원 및 그 중 14,771,833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8. 인천지방법원 2018 하단 1406호, 2018 하면 1396호로 파산 및 면 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9. 3. 13. 면책결정을 받아 2019. 3.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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