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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40547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 선고 2005가소223636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3636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6. 5.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8,46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917, 2013하면69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1.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가.

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2276호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모두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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