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6가단439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12. 선고 2013가소74710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7471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2. 12.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4,997,467원 및 그 중 1,235,956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6062호 및 2014하면60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20. 확정되었다.

위 면책신청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