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인 D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4-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뒤에 빌린 돈으로 앞에 빌린 돈의 이자 등을 갚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26.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F에게 “고물상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해 주고 2007. 9. 3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2.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