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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물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빌린 돈은 아무 때나 변제해 달라고 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매월 채무변제로 약 60만 원, 월임차료 95만 원, 보험료 약 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도 적자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가져올 돈이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년 4월에 계를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제1항 기재와 같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1,000만 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1,000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상당 있었고 그녀에게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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