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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해

9. 4.경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피해자, 수취인 피고인,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8. 9. 4., 지급기일 2009. 9. 3.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 작성 증서 2008년 제234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4%, 변제기 1년 후로 구두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위 변제기 안에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4. 1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빌려준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중 25, 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9.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청구금액 40,000,000원 상당을 압류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B 새마을금고계좌), 이자지급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 계좌), 예금 거래내역 조회(B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B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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