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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1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빵집에 투자를 한 피고인의 오빠에게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1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빵집에 투자를 한 피고인의 오빠에게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빵집에 투자를 한 피고인의 오빠에게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G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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