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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돈으로 며칠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많아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년 뒤에 원금과 연 23%의 이자를 갚고, 니가 학원을 설립할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3.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금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부 피해금액 변제 - 불리한 정상 : 충분한 피해회복이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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