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4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일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