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1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프로축구선수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