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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고, 그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이전과 다른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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