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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492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750만 원 가량을 변제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1.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무려 2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최근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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