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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20노29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당기간 부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피고인이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도 중증의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친형이라는 이유로 상당기간 부양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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