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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누29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허리 부위에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는데, 입대 후 훈련 중 허리를 삐어 2005. 12. 15.부터 2006. 2. 16.까지 국군대구병원에서 요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부상공상으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7. 3. 4. 만기전역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돼 2012. 10. 5. 외과적 수술(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반제거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제5요추-제1천추 사이 요추원판 전위)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해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신병 교육훈련 또는 자대 배치 후 직무수행 중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이에 이를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

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에 관해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이고 외상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원고의 경우 군 병원 입원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 및 MRI 영상에서는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 외상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대 전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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