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7. 육군으로 입대하여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2011. 1. 4.부터 제50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였다.
원고는 2011. 1. 27. 국군대구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간판 전위’ 진단과 함께 ‘경피적 자동수핵흡인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까지 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손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슬개대퇴 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관절경 변연절제술, 관절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고, 2011. 12.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0. 군 복무 중 ‘미주신경성 실신, 허리디스크,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8.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22.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3.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입대 전 건강하였던 원고는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