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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7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발병 경위가 불명확한 점, 위 상이가 최초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4.경 즉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입대 전에 발 부위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군 복무 내역, 입대 후 치료 경위와 상병의 진행 경과, 관련 진료 기록들 및 을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감정의는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처럼 오른쪽 발을 접질려 부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발을 사용하다가 외상이 반복되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할 수 있다. 2011. 8. 12.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절의 삼출액이 관찰되는바, 이는 원고가 해당 부위에 최근 외상을 입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회신하였다.

원고가 입대하기 약 7개월 전에 상세불명의 통풍으로 발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왼쪽 발가락 부위의 통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다.

감정의도 같은 감정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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