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앞으로 내한테도 전화하자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6. 22:28경까지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 철회(피해자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