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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1: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과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남성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고 “C 너 이 사람 사랑하니”, “유부남이나 꼬시구 다니고”,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기만 하면 니 년놈들 아주 개망신 시켜줄게”,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위 남성의 나체 상태인 상반신 사진과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한 다음 “D이 이러케 살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7. 11: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의 나체 상태인 상반신 사진과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연이어 전송하고 “D꺼 자지나 빨아 먹어라 바보 같은 년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7. 2.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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