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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고모와 조카들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 경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이 자살한 경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G) 로 ‘ 너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니

’, ‘ 지금이라도 똑바로 밝혀내야 것 다~ 도독이 누 군지~ 사기꾼이 누 군지 밝혀낼 거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고소인

1. C) 기 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경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이 자살한 경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H) 로 ‘C 전화 안 받는다

C이 집 찾아가기 전에 전화 받으라

고 해 라~’, ‘ 난 다 찾아낼 거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고소인 2.D) 기 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6. 경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이 자살한 경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I) 로 ‘ 니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 애비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았니

’, ‘ 법정에서 보자’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고소인

3. E) 기 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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