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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정196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1) 직업 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아 직업 소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2. 10. 경 광주 북 구청에 ‘C’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피고 인의 누나 B으로부터 위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아 그 무렵부터 부터 그해

7. 27. 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19. 10:3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빌려 간 돈 9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뒤질래,

씨팔놈아. 빨리 연락해. 둘이 죽여 불란 게. 사무실로 지금 F랑 같이 와.”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날 20: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30. 05:51 경 광주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느그 둘만 간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간지 다 알고 있다.

살인 나기 전에 빨리 전 화해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날 15: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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