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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신랑에게 폭로하기 전에 전화 받아라. 니가 피해가 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년아.”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6. 12:23경부터 같은 해

8. 6.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7조 제38조가 들어가 있으나, 범죄사실은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1죄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변론종결 시점까지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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