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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23:37경 불상지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왜 저런데. 목소리 한번 더 들을라고 했고만, 왜또 그러실까. ㅉ ㅇㅇㅈ 여보!! 주인님!! ㅉ ㅇㅇㅈ 퉁알퉁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5. 18.자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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